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는 대학생들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주거비용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거안정장학금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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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부모가 사는 곳과 다니는 대학의 거리가 먼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학생들은 월 최대 20만 원씩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생이 주거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한도 내에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의 도입 배경 및 목적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 지원 주거 관련 지출 비용
주거안정장학금이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료(전월세 등)
-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특히 임차료는 주택이나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라면 모두 인정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다니는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총 255개 대학) 해야 하며, 부모 주소지와 학교 소재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는 학기 중에 한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하며, 계절학기를 듣는 경우 방학 중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거리 통학 기준
원거리 통학을 판단하는 기준은 교통권입니다.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부모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에만 원거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역과 시 지역, 군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소재지가 서울이고 부모 주소지가 경기 성남시일 경우 두 도시가 똑같이 수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시 지역은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를 기준으로 인접한 시까지는 동일 교통권으로 인정하고, 그 외 지역의 경우는 다른 교통권으로 봅니다.
예외 조항
단,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량, 터널 등이 없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있어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옹진군,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에 부모 주소지가 있고 대학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중교통 기준 이동시간 등을 확인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입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받습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관련 문의는 전화(1599-2000)나 각 지역 재단 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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